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출산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두 사용했는데 최근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정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다음 달에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제가 친정아버지와 함께 친정어머니를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휴직은 어려운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당 제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제도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답변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 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두 사용하셔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친정어머니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부모님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이여서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가족돌봄을 위해 제도를 사용하면서도, 임금을 받으셔야 한다면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48
- 가족돌봄휴직
: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6
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제도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사용 대상 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②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③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자 ④ 본인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근로자 |
이 때 가족돌봄에서의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의미하며 ‘돌봄’의 범위에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한정되며 그 외 자녀 양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건강의 경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등도 포함되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족돌봄과 본인건강의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학업 외 사유는 연장(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방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을 위한 단축제도는 사용이 어려우나 친정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단축제도 사용 여부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거부 사유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노동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④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휴가와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과 다르게 법률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봄 가족이 있는 경우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있다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친정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위의 ①,②,③,④의 거부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재신청 제한 기간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각각 연간 10일과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간병으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다면 해당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