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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 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 방법
· 연간 90일 사용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노동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중 급여
·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