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연간 90일 사용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가능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휴직 중 급여
·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