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속기간 인정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므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가족돌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계산은 총 소정근로일수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휴일 제외)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월요일~금요일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어 무급으로 처리된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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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