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이익 대처방안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 휴직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휴직신청을 거부한 경우일지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휴직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휴직신청을 거부한 경우일지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 ② 연장근로의 제한
-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④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같은 법 시행령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 같은 법 시행령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