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권리구조대]
육아휴직 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대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 전역에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장대디 A씨는
매장의 총괄담당자로 영업 및 점포관리, 인사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직장대디 A씨는 만 8세, 만 6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복직을 앞두고
본사의 상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대디 A씨는 상사와의 복직 협의 과정에서
매장 총괄 담당자였던 본인이 팀원으로 복직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후 직장대디 A씨는 불면증과 우울감, 불안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근로조건이 저하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실제 담당한 업무는 매장의 잡다한 허드렛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는 직장대디A씨에게
폭언 등으로 괴롭히기 까지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대디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히 받았고,
급기야 병원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와 진찰 결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병까지 얻게 된 직장대디 A씨는
자신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는 직장대디 A씨의 질병이
육아휴직 이후의 복직과정에서 괴롭힘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고,
직장대디A씨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업무상 재해)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치료비,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받는 등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등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직장맘 권리구조대로 연락주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
직장맘 권리구조대로 신고하세요!
● 내방 상담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
● 전화 상담 : 02) 852-0102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gworkingmom.net)
● 카카오톡 상담 : 플러스친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