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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대디! 업무상 재해로 인정!
2023.05.2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852

육아휴직 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대디! 업무상 재해로 인정!-01

[직장맘 권리구조대]

육아휴직 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대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육아휴직 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대디! 업무상 재해로 인정!-02


서울 전역에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장대디 A씨는 

매장의 총괄담당자로 영업 및 점포관리, 인사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직장대디 A씨는 만 8세, 만 6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복직을 앞두고 

본사의 상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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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디 A씨는 상사와의 복직 협의 과정에서 

매장 총괄 담당자였던 본인이 팀원으로 복직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후 직장대디 A씨는 불면증과 우울감, 불안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근로조건저하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실제 담당한 업무는 매장의 잡다한 허드렛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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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사는 직장대디A씨에게 

폭언 등으로 괴롭히기 까지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대디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히 받았고, 

급기야 병원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검사와 진찰 결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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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병까지 얻게 된 직장대디 A씨는 

자신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는 직장대디 A씨의 질병이 

육아휴직 이후의 복직과정에서 괴롭힘으로 발생했고,

이러한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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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했고, 

직장대디A씨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업무상 재해)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치료비,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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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받는 등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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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등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직장맘 권리구조대로 연락주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장,

직장맘 권리구조대로 신고하세요!


● 내방 상담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

● 전화 상담 : 02) 852-0102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gworkingmom.net)

● 카카오톡 상담 : 플러스친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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