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2021.03.16. (위임장 작성일 기준)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이하 ‘회사’라고 함)은 국가 기술 연구개발 정책 기획·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2) 근로자 A
진정인은 기획예산팀의 관리직으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기여도 평가 C등급을 받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는 2013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회사에 입사한 후 기획예산팀에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임신 당시 근로자A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담당하게 되었고, 소속기관에서 처음으로 수검하는 평가였기 때문에 절박유산의 위험으로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병가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부장이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에 배려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며, 좋은 성과를 도출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메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4) 이후 근로자A는 출산을 하게 되어 2020년 10월부터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을 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5) 복직을 한 후 근로자A는 2020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 결정기준인 기여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평가표에는 근로자A의 C등급 평가 사유로는 출산휴가로 인해 9개월만 근무라는 사유가 작성되어 있었고, 근로자A는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간이 배제되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특별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센터는 2020년 회사의 평가가 출산으로 인한 평가 차별임과 근로자A의 회사가 공공기관임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근로자A의 사건을 수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관련법 위반 사항
1)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근로자A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는 사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조)
: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근로자A의 성과를 불리하게 평가하였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무평가기간에서 배제(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7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74조는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회사는 근무평가기간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배제하였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하였습니다.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 근로자A는 출산전후휴가 이후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받았음을 센터에 상담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의사를 밝혀와 센터는 진정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의 2020년 성과평가가 근로자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근무평가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C등급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수임한 후 센터는 회사 측에 2020년 근로자A에 대한 평가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로 차별임을 인정하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침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 추가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이의신청 절차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A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근로자A에 대한 차별 건에 대하여 출산휴가자에 대한 평가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근무기간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개선의사를 밝힌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6. 사건결과
회사는 출산휴가자에 대한 평가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투자출연기관으로서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 및 견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출산휴가 기간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에서 누락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본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상사업장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차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이를 통해 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