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23.03.29. (위임장 작성일 기준)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본점 및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수 약 5,000명인 사업장입니다.
2) 근로자 A
당 사업장에서 2년 6개월 정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 시 일반직원으로 강등된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육아휴직 복직 전 본사의 상사와 통화 중 “휴직 전에 있던 관리직 자리가 없으니 2단계 강등된 다른 지점의 일반사원으로 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 부당한 배치 전환에 대해 불면증과 우울감, 불안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새로 배치받은 지점의 관리자와 통화 중 이곳에서는 제일 낮은 직무부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휴직 전 자신과 같은 직책인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허드렛일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고 계속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2) 신청인은 이전에 계속 서서 일하면서 생긴 허리 협착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연장근무까지 하기는 힘들어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자로부터 돌아온 말은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당할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대해 불안감과 긴장감이 들며 회사에 출근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 그러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슴이 답답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잘 쉴 수가 없게 되어 급기야 거주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약 한 달간 통원하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 어느 정도 증세에 호전을 보이는 듯하다가 상사의 폭언과 소리지름이 자주 되면서 깜짝 깜짝 놀라고 긴장되어 있어서 6개월 만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내원하게 되었고 불안증상과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약복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5)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그의 상사는 다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사용했지만 이후 계속 티타임 등에서 신청인을 배제하고 청소, 물품 정리 등 보다 더 낮은 업무를 부과했습니다.
6) 참다못한 신청인은 상사의 폭언, 욕설등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가해자는 그대로 이전 직책으로 근무하고 피해자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어 집에서 근무지가 더 멀어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더욱 심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7) 이러한 일들을 겪다보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다니면서도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앞으로의 치료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추가 소견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이 질병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8)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 이후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한 신청인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신청인의 질환이 업무상 사유 즉,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직장내 괴롭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재 승인을 위해 본 사건을 수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관련법 위반 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일부발췌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⓹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일부발췌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 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내방 상담 시 그동안의 불이익 처우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듣고 산재 신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코칭했습니다.
◾요양 신청 이유서 작성 제출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참석하여 본 상병 정신질환 발생 원인이 된 업무상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부당한 배치전환, 직책 강등
⓵ 징벌적 배치전환에 따른 직무 자율성 제한 및 직업 불안정성
⓶ 노력과 보상 불균형
⓷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육체적 부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⓸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6. 사건결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요양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이며, 센터 상담의 20%~30%를 차지하는 직장대디를 지원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