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 · 임신한 근로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4일+출산일+45일=90일 / 59일+출산일+60일=120일)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야 함)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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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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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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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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