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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지원금입니다.>


1. 개요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① 임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자녀가 생후 15개월 이내인 경우)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기간 또는 그 휴가·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될 것(종료 시점에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따라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직원은 제외)
② ①번에 해당하는 직원과 그 직원의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3. 지원금액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한도로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 동안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연간총액 720만원 360만원
1개월 지급액 60만원 3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최초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4)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증명서류 사본 1부
② 지원금 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①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직원의 임신·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 기간 또는 갱신횟수는 관계없습니다.
② 파견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파견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