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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개요
직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고 함)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 직원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1개월 분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고용유지가 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하므로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3.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은 직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휴직원, 인사발령장 등)
② 지원금의 신청은 육아휴직 등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후 1개월 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 후 일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① 육아휴직 부여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7.7.1.부터 폐지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② 육아휴직등 부여외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위적인 고용조정 뿐만 아니라 6개월내 직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