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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개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조정하는 경우 제외
3.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인수인계기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120만원
  •  ②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육아휴직 등 기간
  • ①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②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4.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② 지원금의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