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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5.05.0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1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다가, 2024.6.1.부터 2025.5.3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 중인데, 2025.2.6.에 배우자가 출산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육아휴직 중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업주에게 고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일만 휴가 일수에 포함되고 휴()일은 포함되지 않아 근로일 기준으로 20일을 사용할 수 있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기간 20일에 대해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서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0일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1,607,650/하한액 최저임금)를 지원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20일 통상임금이 1,607,650원을 초과한다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하지 않고 쉬는 휴직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인 2024.6.1.~2025.5.31. 사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조기 종료 후 복직한 상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 2025.2.6.이므로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은 2025.6.6.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인 2025.6.1.부터 2025.6.6.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562(), 64(), 65() 3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사용해 17일의 휴가가 남더라도 2025.6.6.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지 않고 예정대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인 2025.6.1.부터 2025.6.6.까지의 기간 중 202562(), 64(), 65() 3일만 사용할 수 있고, 남은 17일은 사용 기한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복직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초에 신청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영유아의 사망 등)가 아닌 사유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인이 요구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복직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주의 승인하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2025.5.31.에서 2025.5.7.로 앞당겨 종료한 후 복직하면, 2025.5.8.부터 2025.6.5.까지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용 횟수(최대 3, 4덩어리)가 남아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461일부터 202557일까지 11.225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해 0.775개월**의 육아휴직이 남았으므로, 개시 시점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과거 분할 사용한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자녀연령,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기간 계산 방법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88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5


관련 행정 해석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682, 회시일자 : 2021. 03. 02.)

 

질 의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최대 1)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예외),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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