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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8.11.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210

질문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지 2주 정도 된 직원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내일 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직원이 복직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퇴사하면 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개정 된 사업주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0.3.31 변경내용 반영)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 대체인력 지원금: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답변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수급요건이 각각 달라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 직원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 아닐 것 


위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1개월분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 간 고용유지가 되었을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지원금이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의 계속고용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 또는 휴직(육아휴직, 개인휴직 등 포함)을 사용하거나 복직 후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유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직원을 고용 조정하는 경우 제외 


위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및 휴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8.7.1.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지원금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