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2021년 법,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분할 2회로 확대
(1) 변경사항
육아휴직 한 자녀당 1년 중 1회만 분할이 가능했으나, 2회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됨.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적용됨.
- 변경 전: 육아휴직 분할 1회 가능
- 변경 후: 육아휴직 분할 2회 가능
(2) 시행일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3)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2. 체당금 지급범위에 유ㆍ사산&출산 휴가 기간 중 급여 추가
(1) 변경사항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유ㆍ사산휴가 및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되었음.
유ㆍ사산휴가 및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종류 | 상한액 |
일반 체당금 | 310만원 (유ㆍ사산&출산휴가 중 급여만) |
소액체당금 | 700만원 (임금, 유ㆍ사산&출산휴가 중 급여, 휴업수당 포함) |
(2) 시행일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3)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3. 예술인 유ㆍ사산&출산 휴가 급여 수급 가능
(1) 변경사항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이라면
유ㆍ사산휴가&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2) 요건
① 출산 또는 유산·사산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② 유ㆍ사산휴가&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유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봄)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것
(3) 지급기간 : 90일(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 이어야함.)
(4)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 월 200만원 (90일에 600만원)
- 하한액 : 월 60만원 (90일에 180만원)
(5)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6)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4. 유ㆍ사산&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현행 유지
(1) 내용
2021년 유ㆍ사산휴가&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20년과 동일함.
(2) 상한액
○ 단태아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90일 간 600만원(월 2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다태아
-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0일 간 800만원(월 2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8호(2020.12.31.)
5.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382,770원으로 현행 유지
(1) 내용
2021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20년과 동일함
(2)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3)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4)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9호(2020.12.31.)
6.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시행 확대
(1) 변경사항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제도란?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49
(2)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3)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2조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ㆍ사산&출산 휴가 급여 수급 가능
(1) 변경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유ㆍ사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2) 시행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3)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8.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 기간만료 시 출산휴가 급여 전액 수급 가능
(1) 변경사항
- 개정 전 : 출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가 급여도 함께 지급 종료됨.
- 개정 후 : 출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전부를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에게 지급함
(2) 적용대상
이 법 시행 당시 출산 휴가 중인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3) 시행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4)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9. [사업주 지원]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이란?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1) 변경사항
- 변경 전 : 사업장 내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육아휴직 1호 인센티브)
- 변경 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노동자까지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함(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변경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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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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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
(4)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2020년 12월 3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0. [사업주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변경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5
(1) 변경사항
1) 지원 대상 노동자의 근속기간 요건 변경
- 변경 전 : 1개월
- 변경 후 : 6개월
2) 1인당 보전금액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6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최대 4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
3) 사업장 당 장려금 지원한도 신설
- 변경 전 : 제한 없음
- 변경 후 :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으로 ‘21.6.30.까지 적용 유예)
4) 지급제한 요건 변경
- 변경 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0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 경우, 근태관리 누락 일수가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제한
- 변경 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 일수와 근태관리 누락 일수의 합산이 월 5일 초과 시 장려금 지급 제한
(2)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
(3)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2020년 12월 3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1. [사업주 지원]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요건 강화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이란?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13
(1) 내용
-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활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
- 지원 금액은 2020년과 동일함
유형 | 1주 지급액 | |
주 1~2회 활용 | 주 3 회 이상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5만원 | 10만원 |
선택근무제 | 10만원 |
(2) 변경사항
- 시차출퇴근 지원인원 한도 변경
<참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의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함 |
- 변경 전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후 :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변경 없음
시차출퇴근제 활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
(4)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2020년 12월 31일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