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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2022.08.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972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8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복직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3


근속기간 16년의 직장맘 정아님은 마트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육아휴직 종료 후, 

정아님은 ‘생활문화매니저’로 복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다른 직원이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아님을 ‘냉동냉장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4


정아님이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할 때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파트장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었고요


그런데 ‘냉동냉장영업담당’으로 일할 때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냉장냉동 식품의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만을 담당했고, 인사평가 권한도 없어졌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여, 

육아휴직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낀 정아님은

회사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6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원심은

① 회사에서 ‘매니저’ 직책은 임시직책으로도 운영되어 왔으며 

② 직책 변경에 따라 감소한 임금이 약 4.3%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밝혔어요.


너무나 억울하여 법적 다툼을 멈출 수 없었던 정아님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다행히 대법원은 원심(1심,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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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규정 취지가 

①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② 노동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 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예시: 알림 상세보기 - 센터활동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8



일터에서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직장맘·직장대디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09


√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2년 8월 [육아휴직자 복직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10


전화상담 :  02) 852-0102

온라인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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