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하반기인 지금까지도 심각하네요. 아이들 어린이집과 학교는 계속 휴원에 원격수업 중이고, 긴급돌봄도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답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대디, 사업주가 아래의 제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제도들을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맘&대디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족돌봄휴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48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노동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을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가족돌봄휴직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1년에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26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 준비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0시간 이내)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49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주 15시간∼35시간 이내)하여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9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및 육아기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는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5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게 해준 경우,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말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