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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이 달의 상담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날짜
80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730 2023.01.27
79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235 2022.12.29
78 대체인력을 고용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환수되나요? 3966 2022.11.29
77 육아휴직 기간 중 가끔 출근해서 회사로부터 일당을 받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나요? 14993 2022.10.28
76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8610 2022.09.29
75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3817 2022.08.26
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325 2022.07.29
73 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6958 2022.06.29
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4885 2022.05.26
71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는 5인 미만 회사에서도 모성보호제도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5346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