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상담
번호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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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10382 | 2024.03.29 |
93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3602 | 2024.02.23 |
92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933 | 2024.01.26 |
9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4496 | 2023.12.29 |
90 | 부부가 동시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3357 | 2023.11.24 |
89 |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되어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가 제한되나요? | 3869 | 2023.10.27 |
88 | 부모님의 질병을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을까요? 있다면 해당 제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2533 | 2023.09.22 |
87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3892 | 2023.08.25 |
86 |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해당 직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중에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4453 | 2023.07.28 |
85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연달아 사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어떻게 적립해야 하나요? | 10692 | 2023.06.30 |